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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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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한준 변호사



1. 개정 해외진출규정의 개요

이번 개정 해외진출규정은 크게 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해외지사 설치시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규정, ②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로 의제하는 규정, ③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④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의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개정 해외진출규정의 주요내용

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규정 4, 8조)

종전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에 직접투자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해외진출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제4조 제1항), “국내에 본점을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사 설치보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제8조 제1항),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지사 설치시의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의무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이 설립한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의무 규정 삭제

종전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금융기관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종전 규정 제3조 제2항 호), 개정 해외진출규정에서는 이러한 보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금융업권 법령에 따른 신고 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의제(규정 2조의2)

개정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등이 (1) 「은행법」 제13조, 제47조 그에 따른 하위법령, (2)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그에 따른 하위법령, (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그에 따른 하위법령, (4)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신고(보고)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규정상의 신고(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규정 제2조의2 제1항 호). 이로써 금융회사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중복신고와 보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위와 같이 신고(보고)의무를 의제 받기 위하여는 호에 따른 신고(보고)시에 규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정 제2조의2 제2항).


라.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규정 4조)

개정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등이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지급요청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Capital Call’ 방식의 투자에 대한 보고의무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 총액을 최초의 투자금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규정 제4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해 7 1항에 따라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4조 제2항 단서).


마. 해외사무소 영업활동 허용 규정 신설(규정 2 2, 12 1항)

종전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만 영업활동을 있도록 정하였던 반면, 개정 해외진출규정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1) 진출한 국가의 법령에서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관련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3)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된 국가의 법령과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있게 되었습니다(규정 제2조 제2항, 제12조 제1항).




3. 시사점

종전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 되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신고의무가 존재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해외투자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 해외진출규정은 이러한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ㆍ설치 후 1개월 사후보고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있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설치를 포함한 여러 사전신고사항이 사후보고사항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해소되었고,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인정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도 현지 제도의 이점을 상당 부분 누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해외진출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