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 6.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에서는 전통적인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에 대한 공시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후에 이어 자연자본에 대한 분야도 공시 제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자본 공시는 국제기구,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해외 투자, 수출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소에서 기후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의 공통된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초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화 동향과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공시 작성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시범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40305 환경부 – 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 –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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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여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사용 우모(조류의 털)’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별첨2][보도자료] 240306 산업통상자원부 –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 인증제, 깨끗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린다
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청정수소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 29.(목)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0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는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를 소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금년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KTR, KTC)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40229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 인증제, 깨끗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린다
고용노동부 –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 19.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으며,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첨4][보도자료] 240219 고용노동부 –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2. 14.(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마련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024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첨5][보도자료] 240214 금융위원회 –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별첨6][별첨]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초 예고된 초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입법으로 글로벌 기후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최종안을 가결했습니다. 초안이 공개된 지 2년 만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재무제표 및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미국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10년 관련 제도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고, 기업들도 기후 위험 공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2010년 공시 지침을 처음 마련했으나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했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확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됩니다. 그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스코프3은 해외 법인 등 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넓힌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데, 이번에 SEC가 확정한 규칙에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 기업에 인권,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려던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이에스지(ESG) 법안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기권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역내·외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도입하려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유럽연합 이사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역내 규모가 큰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이 법안이 자국의 산업 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막판에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합니다. 애초 이사회 표결을 마친 뒤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유럽의회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상대로 인권·환경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 2. 집행위원회가 제안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실사 내용 외에도 시민운동가들이 기업이 일으킨 피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유럽연합 안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에 속하는 중견 기업 중 순 매출과 노동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입니다.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 의견 불일치를 기권 이유로 들었는데,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의 크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프랑스가 법 적용 기준을 기존 ‘노동자 수 500명 이상’에서 5천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독일, 이탈리아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2주 안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안 표결은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유럽연합은 이탈리아 남부 푸글리아 지역에 '그린 수소 밸리'를 설립하는 이탈리아 기업들에 최대 3억7000만 유로(약 5349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중요 프로젝트(IPCEI) 범주에 포함된 핵심 프로젝트이며,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디슨(EDF그룹 소속), 에너지 계약업체 사이펨, 금융그룹 제너럴리의 녹색금융부문인 소스테네오 SGR 등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브린디시와 타란토시 주변에 태양광 260MW, 전기분해 160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된 그린 수소는 타란토에 있는 이탈리아 최대 제철소와 다른 이탈리아 제철소에서 직접 환원철 제조를 통해 탈탄소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탈리아 전력망 운영업체인 스남은 기존 송유관을 개조하고 수소를 운반하기 위해 새로운 송유관을 설치하는 1억 유로(약 1,445억원) 규모의 계획도 IPCEI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 계획은 2028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