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시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시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성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오길성1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김보훈2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강민지3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가 추이
2019. 7.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햇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4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6월까지 4,043건이 신고되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판단하고 종결된 건을 고려하면 실제 회사가 조치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충 신고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와 관련한 이슈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근로자 간 소송,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행정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별 사건의 조사, 판단 업무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자체를 위탁하여 분쟁을 외부화하고 공정한 조사,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외부전문기관 위탁 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안과 필요성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안
최근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필두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를 위한 독립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해당 조직 자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일체의 조사·판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일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통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및 판단, ▲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적정한 조치방안 자문, ▲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고된 사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① 객관적 조사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2차 분쟁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자문 노무법인에 조사 및 판단을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신고인 역시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조사 및 판단에 걸친 일체의 과정에서 기업은 배제되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고여부 및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기업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노동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 2차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② 조사 및 상담 과정의 전문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피신고인,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니즈 분석, 상담 skill 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시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인의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등 전문성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인사노무적 Risk 예방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적정한 조치(처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타사 사례 분석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추후 발생 가능한 가해 근로자 징계 조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인사·노무적 risk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시사점
다양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0건’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고충처리제도가 기업 내에서 원활한 환류과정을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고 인권침해사건 신고조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맞춤화 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위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