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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사경영연구소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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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시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시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성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오길성1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김보훈2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인권센터 강민지3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가 추이

  2019. 7.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햇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4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6월까지 4,043건이 신고되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판단하고 종결된 건을 고려하면 실제 회사가 조치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충 신고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비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와 관련한 이슈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근로자 간 소송,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행정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별 사건의 조사, 판단 업무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자체를 위탁하여 분쟁을 외부화하고 공정한 조사,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외부전문기관 위탁 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안과 필요성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안

   최근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필두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를 위한 독립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해당 조직 자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일체의 조사·판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일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통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및 판단, ▲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적정한 조치방안 자문, ▲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고된 사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①  객관적 조사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2차 분쟁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자문 노무법인에 조사 및 판단을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신고인 역시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조사 및 판단에 걸친 일체의 과정에서 기업은 배제되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고여부 및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기업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노동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 2차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②  조사 및 상담 과정의 전문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피신고인,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니즈 분석, 상담 skill 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시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인의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등 전문성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결과 조치에 대한 인사노무적 Risk 예방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적정한 조치(처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타사 사례 분석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추후 발생 가능한 가해 근로자 징계 조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인사·노무적 risk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시사점

  다양한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0건’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고충처리제도가 기업 내에서 원활한 환류과정을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고 인권침해사건 신고조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맞춤화 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위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 오길성 소장은 고용노동부 교섭협력관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 조정 및 중재, 노사갈등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김보훈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노동 관련 정책에 참여하였고, 현재 인사노무 팀장으로서 산업안전, 노동분쟁 관련 소송과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강민지 노무사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령 컴플라이언스, ESG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4.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