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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그룹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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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법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법


대륙아주 선거그룹 김동주 변호사1
대륙아주 선거그룹 손다은 변호사2



1. 딥페이크의 의미와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성격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하여 원본과 다른 이미지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제작 기법으로,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함) 제8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①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②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③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은 법상 ‘동영상’에 해당하며, 현재 대선에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서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후보자의 영상·음성을 구현하고 사전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실제 후보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동영상인바, 이와 달리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과 같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등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동영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딥페이크 영상도 동영상의 일종이므로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법규운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

  2024. 1. 29.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3,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4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특정 기한을 제외하고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5에 위반되고,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더라도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6에 위반됩니다.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활동 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당내경선운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영상 게시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이며, 후보자와 사전협의 등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시사점


 2023. 12. 28. 법 제82조의8 신설 등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도입되었고, 지난 24. 1. 29.부터 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인만큼 선거운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륙아주 선거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1:1 밀착 마크로 단계별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륙아주 선거그룹과 함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리스크 사전예방 및 사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분쟁에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김동주 변호사는 25년 이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현 공공수사1부), 공안2부(현 공공수사2부), 공공형사부(현 공공수사3부),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을 근무하며 현재 선거그룹 수사대응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손다은 변호사는 선거그룹 수사대응팀 소속변호사로 선거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일반 송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255조 제5항), 법 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 19.]
     
  5.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