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법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법
대륙아주 선거그룹 김동주 변호사1
대륙아주 선거그룹 손다은 변호사2
1. 딥페이크의 의미와 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성격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하여 원본과 다른 이미지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제작 기법으로,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함) 제8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①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②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③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은 법상 ‘동영상’에 해당하며, 현재 대선에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서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후보자의 영상·음성을 구현하고 사전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실제 후보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동영상인바, 이와 달리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되지 않은 통상적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과 같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등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동영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딥페이크 영상도 동영상의 일종이므로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법규운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
2024. 1. 29.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3,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4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특정 기한을 제외하고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5에 위반되고, 딥페이크 영상(AI ○○○)임을 표시하더라도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6에 위반됩니다.
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활동 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당내경선운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영상 게시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이며, 후보자와 사전협의 등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