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그 한계
-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오길성 소장1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최낙현 노무사2
미래노사경영연구소 박소은 노무사3
1.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고, ②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③ 그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기한 요건 중 비교대상 근로자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대상판결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경위
대상판결4의 근로자는 일급제 계약직 근로자로 회사의 ‘중앙공급실’에서 물품 공급 및 처리, 세탁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로자는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자로 기재하여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조정수당 등 제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앙공급실 소속 기능직 3등급 3호봉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기능직 3등급 3호봉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비교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2심 법원5은 “기간제법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신청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와 내용을 넘어 직권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이 위법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판정시 직권으로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차별시정 신청근로자가 주장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기간제, 파견, 단시간 등 근로관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 대응, HR 기준 설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인권경영, 다양성 등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와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센터 등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화 된 ESG 경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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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성 소장은 고용노동부 교섭협력관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 조정 및 중재, 노사갈등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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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현 노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 및 조정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 단체교섭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조직문화 진단, 인권영향평가, ESG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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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 노무사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 산업재해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법령 컴플라이언스, ESG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