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배달대행 지사의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오길성 연구소장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최낙현 노무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김보훈 변호사3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정의합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 입법 목적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받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4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다음 6가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② 특정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대법원 판단기준에 비추어 배달 라이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정하였습니다.
3. 배달라이더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
배달라이더로 구성된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대행사 지역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배달대행사 지역 대리점 대표는 라이더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i) 배달대행사 지역 대리점 대표가 라이더의 보수와 노무제공내용과 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점, (ii) 대리점 대표는 어플을 통해 라이더들의 위치와 배달현황을 볼 수 있고, 라이더들이 배달대행사 상호가 적인 조끼와 배달통을 사용해야 해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iii) 배달대행 위수탁 계약기간은 12개월이지만 해치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됐고, 배달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야 하는 라이더들은 사실상 소속을 바꾸기 어려워 계약의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배달라이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라이더의 소득이 낮거나 소득 의존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배달대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배달대행업체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 총판’의 사용자성은 부정했습니다. ‘지역 총판’이란 지역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지역단위 지사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은 지역 총판이 지역 대리점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지역 지사들을 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배달대행 지사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지역 배달대행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 유연한 근무환경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해 최근 비전형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전형적인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비전형 노동자와의 집단적 관계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와 함께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오길성 소장은 고용노동부 교섭협력관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 조정 및 중재, 노사갈등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낙현 노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 및 조정사건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 단체교섭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조직문화 진단, 인권영향평가, ESG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김보훈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노동 관련 정책에 참여하였고, 현재 인사노무 팀장으로서 노동분쟁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2014두12604(병합)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