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김보훈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이승현 변호사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사노무팀 윤성원 노무사3
1. 포괄임금제 계약의 의미
포괄임금제란 (i)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ii)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사후에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은 이러한 임금 계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적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는 입장4으로, 근로자가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작성한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출근율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한 연차수당은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5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과 회사 간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면서,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심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연차수당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6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금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청구한 연차수당 전액을 인용한 원심 판결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그 수당 전액이 아닌, 월급 또는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