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11월호 발간
-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지난 9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최종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이 노조 간부 등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파업 역시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할 수 없었지만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으로도 확대하면서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배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숙원과제였던 노조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지만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 업체의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안이 확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많은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53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실은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1월호는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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