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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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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51

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51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 [별첨1][보도자료] 230824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 등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위원회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23.9.1일(금)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24일(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3社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3社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2][보도자료] 230901 금융위원회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 [별첨3] 230831(별첨)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금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별첨4][보도자료] 230828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고용노동부 –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고,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230815 고용노동부 –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습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 [별첨6][보도자료] 23082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후변화가 촉발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송 주제는 크게 6가지로,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문제 △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 △정부와 정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브라질에선 2022년 파리기후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가지는 인권 조약인지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브라질 대법원은 파리협정이 그러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현재 기후정책은 지구 온도 상승분을 1.5도 아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갈수록 더 법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소송을 기후 행동을 확보하고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른바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과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시행 규칙 초안에 대해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28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개편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EU FTA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편안 초안은 한국산 전기차를 유럽산과 차별해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약 9000㎞ 떨어진 프랑스까지 배로 옮겨지는 한국산 전기차들은 운반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전기차가 개편안에 명시된 일정 점수에 미달해 결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처럼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프랑스판 IRA’가 될 것으로 해석하는 배경입니다. 무협은 “초안의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 관련 ESG공시에 이어 추가적인 공시 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주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를 놓고, 규제당국과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생물다양성과 사회적 이슈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와 일본 금융당국, 미국 캘퍼스,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알리안츠, 뉴욕시 연기금, 셰어액션 등은 인적자본 관련 공시기준을 우선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ISSB에 “S1와 S2의 정착시키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중대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자연자본에 관한 공시기준 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CSSB),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호주 지속가능투자협회, 스위스리, 서스테이널리틱스, 탄소공개프로젝트(CDP), 글래스고금융연합(GFANZ) 등이 FCA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ISSB는 지난 6월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ISSB는 다음 공시 주제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인적자본 ▲인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