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한화 약 960조 원)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한화 약 570조 원)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한화 약 480조 원)를 투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RA는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생산지원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주요 광물 가공 온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에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제조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 대출에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를 배정하고 있으며, 탈탄소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정 에너지 전환 보조금 대출에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에 270억 달러(한화 약 35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외에도 청정 에너지 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HVAC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미국산 차량 구매 시 세액 공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 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 확대 및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국내 전기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의 의의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프로그램(Title XVII Clean Energy Financing Program)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운영하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미국 내의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증을 제공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총 62억 달러(한화 약 8조 원)의 펀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프로그램은 크게 아래와 같은 4가지 범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에너지: 미국에서 기존에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입증된 새로운 또는 크게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혁신적인 공급망: 특정 청정에너지 기술의 제조 공정에서 새로운(또는 크게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새로운(또는 크게 개선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주립 에너지 금융 기관(State Energy Financing Institution) 지원: 특정 주 정부 기관이나 금융 당국에서 유의미한 금융 지원을 받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Energy Infrastructure Reinvestment, EIR):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인프라를 개조, 재생, 재목적화 또는 교체하거나 공해물질 또는 온실 가스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활용하거나 포집하기 위해 작동 중인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과의 관계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내용
미국 에너지부의 Loan Programs Office(이하 ‘LPO’)는 2023년 6월 타이틀 17 청정 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이틀 17 청정 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및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EIR)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2026년 9월 30일까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000억 원)를 레버리지로 적격 프로젝트의 대출 보증을 위해 최대 2500억 달러(한화 약 325조 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란 1) 전기 에너지의 생성 및 전송 또는 2) 화석 연료, 석유, 석유화학 공급 원료의 생산, 처리 및 전달에 사용되는 시설 및 관련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인프라에는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계속 운영되지만 온실가스 또는 오염 저감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전소, 화석 연료 추출 사이트, 송전 시스템, 화석 연료 파이프라인, 정유소 또는 기타 에너지 시설이 포함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 부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 운영이 중단된 에너지 인프라를 재설비, 전력, 용도 변경 또는 교체하는 프로젝트거나 ii) 대기 오염물질 또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감소, 활용 또는 격리하기 위한 운영 에너지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또한 i)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전기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및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감소, 활용 또는 격리할 수 있는 제어장치 또는 기술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타이틀 17 청정 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에 비하여 가장 달라진 것은 ‘혁신적인 기술’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운영이 중단된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인프라가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에 근접하여야 합니다(근접성 요건). 이는 새로운 인프라가 기존의 인프라에 따른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 감소, 활용 또는 격리를 위한 기술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② 또한 ‘고객 및 지역 사회 환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 부문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는 재정적 혜택의 일부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또는 지역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이번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재투자’부문의 경우 기존의 타이틀 17 청정 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에 비하여 ‘혁신적인 기술’ 요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대출 보증 등 여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현지에 발전소, 화석 연료 추출 사이트, 송전 시스템, 화석 연료 파이프라인, 정유소 또는 기타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련 자회사 등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내용을 유심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륙아주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국내 뿐 아니라 수출 기업들에게 현지 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부통제제도(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