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별첨1][보도자료] 230628 환경부 –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환경부 –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의 심의(6월 27일)를 거쳐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6월 30일부터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처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권역 및 지역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클러스터 조성·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30629 환경부 –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 마련
[별첨3]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환경부 –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30705 환경부 –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 전략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6월 22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하여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규모 100조 달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하여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미래 기후변화위험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30622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 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ㆍ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ㆍ유통ㆍ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4일(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 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ㆍ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ㆍ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한국거래소 등과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도별 적용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담긴 ‘스코프3’ 배출량, 즉 기업 활동과 연관된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의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연결 공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도 기후 관련 ESG 공시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5년과 2030년의 2단계에 걸친 개략적인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 제3자를 통한 검증 의무를 도입할지 여부, 검증기관의 규율 체계를 어떻게 할지,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제도와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합니다. 버려지는 배터리가 촉발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배터리법은 휴대전화·전기차 등에 탑재돼 EU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배터리의 공급망 및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배터리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서 리튬은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준비 기간이 넉넉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 담긴 ‘공급망 실사’ 등 조항은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50년께 해운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GHC)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2050년까지 혹은 ‘그 무렵’에 국제 해운 탄소중립에 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문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 70%(80%까지 노력) 감축해야 한다는 단계적 목표치도 담겼는데, 단계적 감축량은 의무 목표가 아니고 점검 차원의 지표입니다. 또 탄소감축률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t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탄소부담금 제도의 도입도 논의됐지만 이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