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3(2023. 5. 8 ~ 5. 1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효력을 5년 연장하고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를 인하하고,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지방세기본법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관련 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