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4회 – 인플레이션(IRA)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RA는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생산지원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주요 광물 가공 온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에 300억 달러,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제조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100억 달러,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 대출에 2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며, 탈탄소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정 에너지 전환 보조금 대출에 300억 달러,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에 27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외에도 청정 에너지 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HVAC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미국산 차량 구매 시 세액 공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 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 확대 및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국내 전기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 지원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북미 내에서 최종적으로 조립 및 생산된 차량에 한하여 2023년부터 전기차 1대당 7,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최소 4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내 채굴 가공 제품으로 제한하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전기차 1대당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됩니다. 배터리의 주요 부품은 2023년부터 50% 이상을 미국 내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것을 사용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핵심 광물 및 주요 부품 비율은 매년 10%씩 높아져,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핵심광물 비율은 2027년부터 80%에, 주요 부품 비율은 2029년부터 100%에 각 수렴하게 됩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이후 ‘구매하는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었다면 당해 연도의 세금 보고시 7,500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매우 완화한 것이었으며, 미 재무부는 2023년부터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관하여 상세히 살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제정 및 상세
미국 재무부는 2023년 3월 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하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고, 위 세부 지침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해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하더라도 총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가공국에서 창출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한국에서 음극재로 가공하면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음극재를 미국으로 가져와 음극판으로 만들고 배터리로 조립하는 경우 ‘배터리 주요 부품’ 요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1].
이와 더불어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주요 부품’과 ‘핵심 광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부품’은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동박, 셀, 모듈 등으로 규정되었고,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광물’이라 함은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50여종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 발표
미 재무부는 2023년 4월 17일 위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대상 차종에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하여 쉐보레의 볼트, 이쿼녹스, 포드의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의 미국차가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앨라배마에서 GV70을 조립하고 있으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관계로 ‘배터리 주요 부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기아의 전기차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북미에 공장을 운영중이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일본의 닛산을 비롯한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주요 부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중인 GV70의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대 광물 중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황산니켈(59%),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등 품목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여 왔습니다[2].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핵심 광물 원산지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가공하면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이번 세부 지침은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위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배터리 주요 부품’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전반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쟁 차종 또한 감소한 관계로 전문가들은 2023년에 한정하여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경쟁력 확충을 위하여는 신속한 생산 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대응 등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1]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크게 i)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출력 등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판’, ii)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음극판’, iii)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을 운반하는 ‘전해질’, iv) 양극과 음극 사이를 분리하되 리튬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분리막’으로 나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