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06(2023. 3. 20 ~ 3. 2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②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있는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 상향하며,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최대 350%이던 용적률이 490%까지 완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