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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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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7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7월호 발간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형벌 규정 개선안 추진…법적 책임 소재 분명히 정해야 안전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공동센터장 차동언, 박민재 변호사)는 26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7월호를 발간했다.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한 법 규정에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 정부 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다른 법률 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 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에 따라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법 개정이 불가능해 정부 의지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진단했다.

박민재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3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6% 감소에 그쳤다."고 덧붙이며, "현장 점검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돼야 한다. 노사가 같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철 고문은 "산업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안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산업별 현장 특성에 맞게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인적·기술적 지원을 늘려야 하고, 정부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규제 및 점검을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7월호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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