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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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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업무도급 개선 컨설팅 제안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효율화를 위해 제품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도급을 활용합니다.

만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관계가 위장도급으로 판단돼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업무흐름 및 절차를 정확히 점검하고, 향후 도급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