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1월 13일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과 ‘중대재해 예방 및 LPG 배관망 사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엘피지사업관리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 LPG 배관망 사업 진흥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관리원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컨설팅, 법률자문, 표준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관리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관리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