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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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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대한해운 대리하여 400억원에 달하는 양수금 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영국계 은행과 벌인 양수금소송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2015년 영국 조세제도가 개정되면서 택스리스 절세액을 추징 당하게 됐고, 이를 선납부한 영국계 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한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지급하라면서 양수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영국계 은행의 면책청구권은 미이행쌍무계약 상 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단순히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대한해운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대륙아주는 "미이행 쌍무계약 인정 대상을 '본래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