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4월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분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을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팀은 조합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부터 소송(가처분, 민사, 행정, 형사) 수행 등을 포함해 조합업무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