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륙아주와 건축성능원은 법률과 건축산업 분야의 발전과 건축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추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건축 분야에 있어 법률 상담과 조언 및 분쟁 해결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성능원은 건축 기술·규정 및 건축분야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ESG 자문 내역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