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16일 크레인 조립·설치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대표이사 강현규)에 중대재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로펌이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호이스트크레인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문서심사·현장심사·보안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중대재해처벌법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는 법무법인 최초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한 체계적인 점검"이라고 말하며 "인증 1호 기업인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안전보건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