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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기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사건과 정치자금법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선거팀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함을 계기로 선거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문상부 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안병도 고문을 영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단계부터 자문과 수사입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사범 수사로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의 김영규, 정중근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의 김진동, 최병철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적인 선거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윤상혁, 윤상화, 이찬희 변호사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보전선거비용의 반환, 피선거거권 제한(5~10년) 등의 다양한 선거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정통한 경륜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선거법 교육 연구원을 설립하여 정치인 대상 선거법 아카데미 개설, 적법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법 관계인 교육 등 다양한 정치관계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정치관계법 자문팀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선거분쟁해결에 앞장 설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 다각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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