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국적 센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2024년 8월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만명(전년대비 9% 증가)으로 꾸준한 오름세이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이민정책 통할을 위한 현 정부의 “이민청”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출입국·체류·국적 등과 관련된 법제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내외국인들의 권익침해 및 분쟁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신 변호사, 국제분야 전문 변호사 및 30여년간 출입국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고문 등을 구성원으로 한 “출입국·국적 센터”를 통해 출입국, 체류, 국적, 이민 분야의 다양한 행정 및 사법 이슈 등에 대한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100%의 의뢰인 만족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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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관련 :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보호외국인 일시해제, 출입국 금지 관련 쟁송
- 체류 관련 :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관련 심사 및 쟁송
- 국적 관련 : 국적 취득 및 국적상실·이탈 관련 심사 및 쟁송
- 기타 출입국 및 체류, 국적, (투자)이민 관련 제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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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중국국적 외국인 보호조치 일시해제
- 다수의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업자의 출입국관리법위반사건
- 중국국적 행정법규위반 출입국사범 출국명령 취소
- 우즈베키스탄 국적 음주운전 출입국사범 심사
- 복수국적 대학생 및 재일동포 국적이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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