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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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발족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산업안전보건법 대가 정진우 교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자문그룹이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점검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컨설팅에 더불어 협력 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등 기술컨설팅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미래리더스 포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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