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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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 2002년, 국내 로펌 최초로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2007년에는 북경과 소주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에 있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무소 철수 후에도 중국 주요 현지 로펌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중국 팀에는 중국인 변호사 두 명 외에도 중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한국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팀은 실사, 협상, 인수계약, 세금, 라이센싱 및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고용 문제에 대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 에너지, 물류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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