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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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해상/항공 부문은 한국 유수의 로펌 및 호주의 대형 로펌 등에서 해상/항공 분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한 우수 전문 인력들을 2017년에 영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에 관련한 분쟁, 신용장 거래와 관 련한 분쟁, 선박충돌·화재·침몰 등 전통적인 해상사고와 관련한 분쟁,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 또 는 멸실 등과 관련한 분쟁,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해운·조선사의 도산에 따른 분쟁, 선박금융 및 항만,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분쟁 등 해상 및 항공 분야에서 의뢰인에 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국내에서 위와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부처로서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법률고문으로 공식·위촉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로펌입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국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로 평가 받는 김진한 대표변호사의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 선임으로 2017년과 2018년 ALB가 주관 하는 Korea Law Awards에서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해상과 항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로펌보다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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