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조세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세,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조세와 관련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세무관련 자문 및 국내외 투자,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조세문제들과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 조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더 많은 분쟁들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관세법인 대륙아주’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관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관세사, 회계사, 관세청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이 긴밀한 팀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