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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략적 제휴, 경영권 방어, 구조조정, 각종 계약의 체결 등 회사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 합작회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설치, 외국환 거래 등에 관한 앞서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에 관련된 벤처기업이나 IT기업을 위하여 설립에서부터 코스닥 상장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변화된 사회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주주권에 대한 인식 제고,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업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므로 적절한 중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기업 내 갈등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준법경영과 부패방지를 강화하는 입법 및 법집행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서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부패방지 관련 규정과 프로그램의 수립 또는 개정, 내부감사 및 규제당국 조사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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