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고문단, 공정거래사건 전문 수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사전예방적 프로세스의 구축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대응,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감소방안의 제시,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의 전(全)단계에 걸친 토탈케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통찰력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사건의 진행단계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정거래 자문/컴플라이언스팀’과 ‘공정거래 사건대응팀’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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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해당 여부 검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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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수행(에이스침대)
- 골프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강제행위 건 수행(골프존)
- 휴대폰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건 수행(LG전자)
-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 상조업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부모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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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스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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