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고문단, 공정거래사건 전문 수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사전예방적 프로세스의 구축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대응,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감소방안의 제시,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의 전(全)단계에 걸친 토탈케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통찰력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사건의 진행단계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정거래 자문/컴플라이언스팀’과 ‘공정거래 사건대응팀’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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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Compliance Program)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및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
-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해당 여부 검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
-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점검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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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의 M&A와 관련하여 거래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협상•체결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및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등 업무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전반(부당특약,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선급금 미지급, 부당 위탁 취소 및 부당수령 거절,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의무 위반, 기술탈취 등의 위반행위)에 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
- 화장품, 식•음료 등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 수행
-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수행
- 소비자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광고 사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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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현대제철, 현대백화점,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LG CNS, LF패션, 삼표 그룹, KCC, 신세계조선호텔, SK하이닉스, 에이스침대, 환경관리, 만도 등 다수 기업에 대한 CP업무 수행 및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경련 등에 대한 공정거래,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정보교환 관련 법 위반 방지, 대리점법, 부당지원, 기술탈취 관련 교육 수행
-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전선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 4개 CRT 유리제조판매사업자의 공동행위 건(국제카르텔) 수행(삼성코닝)
- 호텔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신세계조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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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깨끗한나라)
- 도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판유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철강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방해 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행(현대제철, 포스코강판)
- 대구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 부산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및 턴키대안 건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 환경시설공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인조잔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상용차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 금융자동화기기(ATM. CD)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엘지엔시스)
- 농기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양물산기업)
- 유류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미창석유공업)
- 도시가스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등)
- 단체해상보험 관련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부화재,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 음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분쟁조정 건 수행(LG생활건강(코카콜라))
- 항공사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AN Cargo)
- 학교급식우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연세우유)
-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 국내자동차업체 가격남용 건 및 끼워팔기 건 수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철강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방해 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행(현대제철, 포스코강판)
- 제과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롯데제과)
- VAN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스마트로)
- 가구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수행(에이스침대)
- 골프업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강제행위 건 수행(골프존)
- 휴대폰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건 수행(LG전자)
-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 상조업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부모사랑)
- VAN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수행(스마트로)
- 현대자동차 그룹, LG그룹, KCC그룹, 삼표그룹 자문
- 포스코건설의 대우엔지니어링 인수 건
-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기업결합신고 절차 대리
- 현대기아차, LG전자,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오토에버, SK텔레시스, SK건설, 동부건설,코오롱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관한 자문 등
- 조선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수행(대선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 의류업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수행(엘에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 커피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커핀그루나루 가맹점)
- 화장품판매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에이블씨엔씨(미샤, 어퓨), 더페이스샵)
- 식품판매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바르다김선생, BBQ)
- 유통업체의 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수행(현대백화점)
- 광고 사전 점검 수행(두산중공업, LG전자, 제일건설, 경남기업 등)
- 표시광고 행위 건 수행(LG전자,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에이스침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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