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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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파산관재인 그룹으로 유명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도산팀은 파산법이 걸음마 단계이던 지난 1999년 ㈜서비스뱅크 파산관재인을 시작으로 ㈜굿모닝시티(보전관리인 및 초대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우성건설,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현진에버빌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도 부실 건설사들로부터 촉발된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국내 최대, 세계 7위 규모의 초대형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 선임된 김진한 고문변호사(당시 대표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매각, 분쟁 해결 등 정확하고 신속한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신고액이 43조가 넘는 한진해운의 수많은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막대한 채권을 지켜내는 등 까다로운 파산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업회생파산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정상화하거나 청산하는 전형적인 절차이며, 임직원, 과세관청, 기타 일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업무영역이기에 법률지식에 더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한 법률적 지식만으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그에 더불어 해당기업의 시스템 및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산위험기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도산 관련 각종 신청, 도산기업의 회생방안 수립, 도산절차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세 명의 파산관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파산업무 진행으로 국내 최고의 도산법 관련 전문 로펌으로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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