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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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이 한국 병원에서 양악수술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의 손해배상소송 수행 사례

 지난 2016년 1월 중국인 여성 A씨는 양악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B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그 후 중국 천진의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A씨와 그 부모를 대리하여 B병원 원장 박모 씨와 의사 최모 씨, 이모 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사고 직후 대륙아주는 신속하게 B병원 및 이송치료를 시행하였던 국내 병원들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B병원 측 과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의 A씨 가족 및 중국 현지 병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중국 병원의 의료감정서, 의료비용 증빙 등을 수집하여 손해금액에 대한 각종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륙아주는 피고들이 ① 프로포폴 수면마취는 기도폐쇄 및 호흡억제 등 부작용의 위험이 다분한데도 이를 수술 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② 환자상태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의료진이 필요함에도 이를 어기고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A씨의 호흡곤란 등 상태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했으며, ③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A씨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고 나서 7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피고들의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A씨가 기존에도 심장근육 관련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음주가 빈번하였으며 수술 전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셨으므로, 이로 인하여 수술 중 응급상황에서 심장회복 기능이 늦어지고 뇌손상이 가중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자 관찰의무 위반, 적절한 응급조치 미실시,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합계 10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류붐을 타고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고 매년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언어소통, 입증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례는 대륙아주가 외국 현지 가족 및 병원 등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락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