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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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이 사건은 채권자가 그 소유의 비행장 인근에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가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을 초과하여 비행안전에 위험이 야기되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륙아주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풍력발전기가 공항시설법령상 공적 제한인 장애물 제한 표면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인근 토지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바로 어떤 사적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인근 토지의 소유권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실제 풍력발전기로 인한 비행장의 위험의 존부 및 그로 인한 비행장 사용에 대한 영향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분명히 한 후, 특히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 과정을 통해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의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비행장에 특별한 위험이 야기되거나 그 사용상 현저한 제한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비행장이나 공항 인근에 위치하여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는 공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장애물 제한 표면을 초과하는 구조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비행장이나 공항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