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공정거래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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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부당한 제조단가(임률) 결정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사례

대륙아주는 국내 모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조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제기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각 별건으로 총 2개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및 공정거래법 위반 건에 대한 선고취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제기된 모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이하 “위탁자”, “피신고회사”)가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를 위하여 국내 사업자(이하 “수탁자”, “신고회사”)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업무 중 일부(제품의 사상 및 검사 등)를 위탁한 사안입니다.

업무수탁자인 신고회사는 이른바 소사장제 방식으로 위탁자와 수년간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외주공급 방식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된 와중에 지급대가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고, 위탁자도 수탁자의 대금산정의 부적정 등을 문제삼으면서 사건의 임의적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조단가(임률)를 임의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 및 공정거래분쟁조정을 각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조정신청이 사건종결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별건의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당국의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위탁자인 피신고회사를 대리하여, 위탁단가의 결정 경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절차규칙에 의거 계약단가에 관한 신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무혐의 처분하였고, 임률인상 거절 관련한 신고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절차종결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별건으로 제기한 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신고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