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차량을 소유한 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자 키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훼되어 약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인 B사는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B사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사 차량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차량을 제조한 A사를 대리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사실 및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B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차량의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차량이 장기간 사용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제조한 시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의 하자 외에도 차량 관리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차량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