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세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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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본안판결한 사례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체납한 지방세액 징수를 위하여 A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A회사가 부담하는 지방세와 가산금 합산액을 원고의 주식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경우 가산금은 미납세금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어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원고가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에 불복하자 과세관청은 위 법리를 들어 ‘가산금 부분에 관한 소제기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면,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가산금 부과 부분의 처분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과세관청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의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과점주주 등이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과세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