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지적재산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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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서비스표권에 대한 이전청구를 방어한 사례

대륙아주는 어학교육사업에 관한 저명 상표인 ‘ΟΟΟ’와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위 서비스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 분쟁에서 원고는, (1) 피고가 서비스표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거나, (2) 원고는 자신의 주도적인 경영권 행사 아래 피고 회사가 운영될 것을 전제로 서비스표권을 양도한 것인데 원고가 경영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서비스표권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3) 위 서비스표권 양도는 피고 회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현물출자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한 대륙아주는, (1) 원피고 사이에 서비스표권 양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2) 서비스표권 양도계약의 효력을 배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3)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지 14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 설립에 관한 상법 제29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일 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피고는 보유하고 있던 위 ‘ΟΟΟ’ 상표를 원고에게 이전했어야 하는 바, 대륙아주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법원에 개진하여 피고로 하여금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