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외출판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독점판매권자인 A사와 ELT 도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사가 해외출판사의 한국지사 및 A사를 상대로, 해당 ELT 도서가 사실상 판매가 되지 않는 악성 재고에 해당함에도 마치 시장성이 있는 것처럼 B사를 유인, 기망하여 해당 도서를 판매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주장하며 기지급한 매매대금 약 49억 원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륙아주는 A사를 대리하여, B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매매대금 약 9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ELT 도서는 악성 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장성이나 판매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B사 자신의 책임 영역이라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한 후, 특히 ELT 도서에 대한 수요나 시장성은 영어 교재시장의 상황, 교육환경의 변화, 영어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므로 설령 이 사건 ELT 도서가 B사의 당초 예상만큼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ELT 도서의 국내 판매가능성이 없다거나 국내 판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ELT 도서가 악성 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판매가능성을 묵비 또는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B사가 ELT 도서의 판매가능성을 오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B사의 A사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사가 B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B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사는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그 외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 계약상, 법률상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였고, 대륙아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B사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함으로써 이 사건의 항소심까지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