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업구조조정 2020-08-25
  • 공유하기

    1. URL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과기성금의 회생절차상 법적성격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사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착오 등의 사유로 약 33억원의 과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과기성금의 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전액변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의 위 과기성금반환채권은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닌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어서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대상사건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발주처가 시공사에 기성금을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지급하였는데 시공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서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급된 선급금의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이지만, 위와 같은 단순 과기성금의 반환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또한 대상사건은 1,2심에서 주요 대형로펌이 A사를 대리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는데, 대륙아주가 대법원에서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