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해상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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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펀드 프로젝트 관련 선박금융계약 등 자문

해양경찰청은 2024년 민간자금을 모아 함정을 건조하는 '거북선펀드'를 재가동하였습니다.

국민이 해양경찰청의 함정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경은 2006~2010년 거북선펀드 1~7호를 만들었고 9800억원을 모아 중·대형 함정 34척을 건조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새롭게 재가동하는 거북선펀드를 통한 노후함정 교체로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큰 규모의 국가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노후된 200톤급 소형함정 10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륙아주는 상기 거북선펀드 관련 200톤급 경비정 10척 연불판매계약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금융회사를 위하여 선박건조계약 및 선박금융계약 구조 설정, 담보설정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금융회사나 선박투자회사가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계약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선박금융계약의 경우 특정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과 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현재 거북선펀드 이외에 다양한 선박금융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하면서, 선박금융 자문의 전문성과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