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인 피의자는 청소년인 남성 2명, 여성 1명을 남녀혼숙하게 하여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령이며 모텔에서 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정산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틈을 타 청소년들이 들어왔던 점, 청소년인 남성 2명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남성 2명이 고의적으로 여성 1명을 숨겨서 들키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으며 2명분의 숙박료만 결제한 점, 청소년들은 3박 4일동안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텔 내부 사진, 청소년들 출입 당시 CCTV 영상,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