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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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고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

검찰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여러 차례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약 5년간 고소인 운영의 인력사무소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해온 점, 그러던 중 일시적인 자금 궁색으로 3개월치 인건비를 미지급하였을 뿐 인건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고소 당시 피고인과의 지속적 거래 관계를 숨긴 점,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에 빠진 원인은 불가항력적 사유(코로나 바이러스, 장마)로 인한 것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계속적 거래 관계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관한 증거가 있는 점,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명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