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인 고소인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가분할도와 같이 개발하거나 도로를 개설해줄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①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점, ② 고소인들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목적으로 그 지분을 매입한 점, ③ 피고인은 가분할도와 같이 본 건 각 토지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인들에게 제시했던 토지 관련 서류들, 매매계약서의 문언, 피고인 회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해당 토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투자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증언, 진술서 등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고소인들 간에도 진술이 상반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반면, 고소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들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이나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