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신앙이 천주교로서 오랜 신앙심을 바탕으로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해오던 피의자는 진료 과정에서 우연히 환자 중에서 특정 분이 천주교 성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앙심, 성직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무료로 진료해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피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것일 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고가의 비급여항목도 무료로 진료해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고, 진료 대상도 2명이고, 면제해준 본인 부담금액도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면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