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22. 8.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갑자기 약 15초간 자위를 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성적인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직후 직장동료들과 당시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직장동료 및 당시 남자친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을 뿐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는 1분 54초 동안 짧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다리를 쳐다보거나, 가슴을 쳐다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직장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언급하였을 때 직장동료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으로 거친 숨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그것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이전에도 한 여성으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을 확인하며, 피해자가 벌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및 일부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