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형사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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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부고발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해낸 승소사례

코스닥 상장 A사의 해외영업팀장이었던 B는 A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모두 마무리될 무렵 익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사의 허위매출 누적규모가 100억 원이 넘고, 부풀려진 매출내역을 제시하여 수백억 원의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며, 별도로 70억 원의 투자사기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그 모회사 C사의 외부감사인들은 위 허위제보의 진위 판단을 위하여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고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A사와 C사 모두에 대한 감사 ‘한정의견’을 내렸고, C사는 주식거래가 1년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B의 제보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 검찰에서까지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 있는 A사와 C사를 대리하여 당시 익명의 제보자였던 B를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의 쟁점은, 위 A사가 ① 100억 원 규모의 허위매출을 하였는지, ② 이를 기초로 대출사기 및 투자사기를 저질렀는지, ③ B에게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는 얼마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대륙아주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신속히 B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후 사실상 전 영역의 매출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A, C사가 허위매출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사기 및 투자사기를 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가 A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심과 달리 추가감사비 및 재감사비 역시 B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밝히고, A사 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비교적 고액의 위자료 역시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륙아주는 A, C사가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익명의 가해자를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정 받았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인용 판결까지 받아냄으로써, 위 회사들의 회복과 현재의 건실한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