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원고 A·B 부부를 대리하여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기간은 9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특히,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관련한 소의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미 충족한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국세기본법에서 예외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