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행정부에서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산 재료나 부품을 혼합하여 제조 또는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하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이하 “CBP”)이 이러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할 경우, 제품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의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과 같이 제조공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된 경우, 핵심부품을 공급한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진 제조 공정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켰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제품의 속성, 관련 법원 판례, 그리고 CBP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각 사안 별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부 중국산 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기계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CBP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유수의 미국 로펌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비 서류 준비부터 심사 신청의 전 과정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해 CBP로부터 성공적으로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륙아주의 의뢰인은 해당 제품이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위험을 방지하였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미국 고객사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관련 제품군의 국내 제조 공정이 미국 관세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代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륙아주에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생각합니다.
* 미국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관세 부과 등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