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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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법리를 깨뜨려 수백억 원의 사업시행이익 손실을 막는 획기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륙아주는, K공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수리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 및 그 부지를 전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기반시설부지를 무상양도받은 공동주택 사업시행법인을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사업시행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70년 조선수리조합령이 발령되고, 전국 각지에 수리조합이 창설되면서 저수지, 수로, 도로 등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1961.경 구 토지개량사업법이, 1970.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경 농지개량조합법이, 2000.경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5.경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8.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각 제정ㆍ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K공사는 위 각 법령에 근거하여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등과 같은 수로조직, 농지개량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위 사례에서는 특히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수십년 동안 법원은 K공사가 주장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적용을 긍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 당시 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법 제1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에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로써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감정측량에 의하더라도 청구목적물의 불특정(토지 불특정)으로 부적법한 청구임을 증명함으로써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K공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①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제기된 경우 어떠한 요건과 법리 하에서 부적법한 소송인지를 지적 및 등기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접근ㆍ분석하여 법리를 정립하였고, ② K공사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전국 각지의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법리와는 전혀 다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적용의 법리를 개발하였고, 분쟁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소송계속 중 사업시행법인에 기존 사업부지의 합병,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양도ㆍ무상귀속 등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개발사업 실무에서 리딩 케이스가 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