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오전 9시 45분 성남시 소재 탄천 교량 정자교의 보도부가 약 50미터 붕괴되어 보도 위를 지나던 여성 1명과, 반대편에서 다리로 진입하던 남성 1명이 추락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록된 첫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경찰은 사고직후 약 3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1년여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교 소재지 지자체인 성남시장이 2023년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법 시행 최초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건 초기부터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성남시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장이 입건된 첫 사례이니 만큼, 대륙아주는 수사기관을 향해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① 인력 확보, ② 예산 편성 및 집행, ③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④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 ⑤ 위 사항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여부, ⑥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⑦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ㆍ절차 마련 및 연 1회 이상 점검, ⑧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 의무사항에 대해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경영책임자 및 성남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으로 검찰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정상적으로 구축된 체계를 이행하였고, 사고 발생과정 상 성남시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지자체장이 최초로 입건된 사례라는 점, 그럼에도 지자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아 불송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